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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미 애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twokids@daum.net



2012년 임진년 새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라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우리 경제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경제전망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트랜드를 파악하고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 2012년 국내 트랜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2 국내외 트랜드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국내 트랜드 키워드로 균열(Chasm)과 재통합을(Reconciliation)을 선정했다. 균열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가계부채 우려의 3중고, 내수부진의 지속, 기후변화 및 자원리스크의 일상화, 북한의 정권변화 등은 사회갈등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계층 및 세대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사회정책, 남북관계, 기업사회공헌, 뉴미디어 등의 주요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반면에 정당체제, 선거양식 등 정치권의 판도변화, 복지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모색, 기업과 사회의 화해시도, 세대간 소통노력 등 사회균열을 극복하고 재통합을 지향하는 트랜드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마케팅 강화, 방송∙통신 분야의 사업자 다변화 등은 불황속 시장의 틈새를 메우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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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해외 트랜드 

해외 트랜드로 정체, 탐색,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예상된다. 선진국은 재정긴축이 본격화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며 신흥국도 고성장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되나 다만,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해 정치∙경제적 위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정국에 돌입한 주요국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적 전환을 모색할 것이며 글로벌 기업들도 불황극복 전략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비심리는 2011년보다 더 위축되고 자영업 시장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창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되고 “베이비부머 퇴직자”와 “여성 및 청년창업”이 2012년 창업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자영업자간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창업자의 창업규모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경우 어느 해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신중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각 부처별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기존사업자와 예비창업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지원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세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대상 중 ‘직전과세기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된다.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그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없어 추후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납품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일자와 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와 같이 확인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15일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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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올부터 유통된다.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내의 BC카드 가맹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옥션/G마켓 전통시장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해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2012년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라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으나 대부분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안전망이 취약했다. 따라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여 일정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조건은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액 감소와 적자지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이 적용되며 지급금액과 지급기한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 간 지급받게 된다.

▶ 최저임금 시급인상
201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2011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새로 적용되는 급여는 일급(8시간 근무기준) 36,640원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7,220원(4,58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시행 사업장은 월 1,035,080원(4,580원*226시간)이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급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직 등 감시와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광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4,122원) 할 수 있으며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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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외식업 지구육성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이 시행된다. 이는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외식산업 진흥법’이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시와 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고지원 지구를 선정한다.

2012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그동안 반찬용으로 한정되었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가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 또,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생식용 또는 조리하여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친환경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는 목록공시신청자재에 대한 품질여부 및 사후관리를 거치지 않고 다만 목록공시 신청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만 판단하여 농업인들은 실제 목록 공시된 자재의 품질상태를 알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등록신청부터 유통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을 향상하기로 한 것이다.
 
▶ 1인 창조기업 지원확대
2011년 10월 5일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및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전자부품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72개 업종(현재 84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더불어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며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2012년 최대 1,8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과 투자펀드, R&D 자금을 신설하고 앱 분야 창업과 사업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및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및 판로망 확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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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에 보정제도 도입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 시에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1개월의 보정기간을 부여하고 신청인이 흠결을 치유하면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흠결이 발견되는 경우, 불수리통지서를 받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청에서는 신청인에게 흠결사항과 보정방법을 서면과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안내하게 되고 신청인은 안내 받은 대로 보정서를 통해 흠결을 고쳐 제출하면 처음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시기로 등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권리가 등록되기까지 소요 기간이 단축됨과 동시에 흠결의 보완 방법도 현재보다 훨씬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보정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2/01/17 14:44 2012/01/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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