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설치된 365 현금인출기에서 주의할 점
보안서비스에 관한 한 세계 1위의 ADT캡스가 여러분께 생활 속 금융거래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직접 거래하기 보다는 365현금인출기를
통해 예금 조회를 하고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인출기는 네트워크CCTV를 활용한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인출기에서 무심코 물건을 줍게 되면 절도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인출기에서 앞 사람이 돈을 인출하고서 깜박하고 돈을 안 가져간 경우, 뒷사람이 “이게 왠 일이지?” 하고
그 돈을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되어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당연히 절도인 것 같지만 길거리에서 돈을 주운 경우라면 딱히 목격한 사람이 없으면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과 달리 현금인출기에서 뺀 돈의 경우는 그 돈의 점유가 은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의해야겠죠?

그리고 좋은 일 하려다 봉변당한 황당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현금인출기에서
누가 지갑을 놓고 갔길래 주워서 주인 찾아주려다가 되려 몇 백 만원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사례
늦은 시간 A씨는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 365일 현금인출기 코너를 찾았습니다. 돈을
찾으려고 인출에 앞에 다가선 A씨는 누군가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합니다.
마침 아무도 없었고 A씨는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와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 후 A씨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갑 주인이 경찰에게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었다며 신고를 한 것! 그래서
경찰은 CCTV를 이용해 A씨의 신원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갑 주인은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지갑에 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상황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벌금 혹은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현금인출기 위에 누가 놓고 간 사소한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에 해당되는 것 아시나요?
돈이나 지갑, 카드 등 중요한 물건이 아니고 누가 깜박하고
두고 간 옷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인출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두고 간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 찍히기 때문이죠. 무심코 물건을 주웠다간 큰 코 다치겠죠? 별
것 아닌 물건, 사소한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ADT캡스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은행과 국내 은행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폐점시간 이후에도 신속한 출동서비스로 365현금인출기 장애처리 및
모든 금융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되었던 현금인출기에서 진정한 서비스 자세를 보여준 ADT캡스
대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지난 포스팅 보기 http://adtblog.com/35
여러분의 생활 속 보안과 사건 사고를 책임지기 위한 ADT의
세이프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니까 저희 블로그 자주자주 들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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